(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각 기관의 금융권 수장들이 올해 화두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개인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을 죄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원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 전환하거나 실명 확인된 경우에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득세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혁신위의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는 현행법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니까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이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돼야 하는데 그럼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해 법제처의 판단을 물은 것이다.
◆금융권 수장들,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 강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정무위원회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혁신성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가장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무엇보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기업의 성장이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또한 ‘혁신분야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격려사를 맡은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의 사자성어를 인용해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담대 묶자 신용대출로 우회...가계대출규제 ‘풍선효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7조36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186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등을 발표한 지난해 개인신용대출이 7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개인신용대출이 늘어난 것 역시 증가요인으로 꼽히고있다.
가계대출 규제의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 잔액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비은행권 모두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IBK경제연구소의 2018 중소기업 대출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순증액은 4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2%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소기업 대출순증액 역시 지난해 10월까지 2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6% 증가했다.
◆KB증권, 초대형IB 핵심 ‘단기금융업’ 신청 자진 철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KB증권의 자진 철회로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KB증권은 지난 1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가 내려진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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