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신협 조합이 공과금·관리비 납부 등 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업무범위는 공과금·관리비 등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으로 확대된다.

신협 중앙회의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등 신용사업 업무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신협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은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올해 11월까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에 그치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도입 등으로 상호금융권에도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 시킬 계획이다.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삼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 지도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