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국민의당) 위원 일동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각하·기각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는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식적인 폭력까지 선동하여 투표거부운동을 주동한 ‘000’ 당원에 대해서는 해당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제명·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앞으로도 당의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전당원투표가 허위와 상호비방이 아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당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이후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과 존중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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