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병역기피 목적으로 고의발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1)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MC몽은 이날 심리가 진행된 공판정에서 “발치는 인정하나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은건 아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MC몽 변호인 측도 MC 몽이 치아치료 과정 중 통증이 심해 의사 권고에 따라 발치한 것이며, 입영연기는 MC 몽의 직접 개입이 없었고 기획사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MC몽은 심리를 마친 후 “공교롭게도 발치 시점과 입영연기 시점이 맞아 떨어져 마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일부러 발치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억울할 뿐”이라고 재차 결백을 주장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인만큼 대중이 원한다면 어떤 길이든 가겠다”고 군 입대를 시사했다.

MC몽은 1998년 있었던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치료 명목으로 치과에서 수차례 발치해 앞니와 송곳니 등 11개의 치아만 남겨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치아기능점수인 50점 이하로 2007년 2월 재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입영 연기를 위해 고의로 공무원 시험등에 응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MC몽의 2차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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