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국내 자동제세동기 전문업체 라디안이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응급시 누구나가 주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AED 사용·관리지침서’를 제작해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 AED사용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AED는 누구나 응급시 사용 가능하다.

또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한 AED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이 비치돼야 하고 건물입구에는 AED 설치안내표시 부착 및 유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5조 2항에 의하면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의 이번 AED 사용지침서 제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AED 미설치시 과태료 및 병원 응급실에 응급장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데 따라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AED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 예고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 2항(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파악)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또 동규칙 제 38조의 3항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는 매월 1일을 정리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일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3년간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 관계자는 “라디안의 자동심장충격기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매월 1일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며 “설치 후에는 관리책임자 등이 사용법 교육 및 관리법을 숙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디안의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는 현재 방송인 권영찬, 가수 김혜연, 배우 정한용, 개그우먼 이성미, 스포츠해설가 김동성 등이 홍보대사로 참여 중이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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