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 연구원이 후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선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된다.

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나 이를 바로잡을 법·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며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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