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 (조광희 의원)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의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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