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여, 37세)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히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했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

하지만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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