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동부그룹 5개사에 내부거래 공시위반으로 1억95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그룹 소속 31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이중 5개사 1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5000만원, 지연공시 4535만원이다.

위반업체별 과태료는 동부증권은 3건의 미공시와 1건의 지연 공시로 1억6280만원, 동부하이텍은 3건 지연공시로 2090만원, 동부정밀화학과 동부복합물류는 1건의 지연공시로 각각 860만원과 305만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리고 동부제철은 100억 원 유가증권 매도 지연공시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동부그룹은 지난 2003년 공시이행 실태점검 시에도 법 위반으로 그룹 소속사 중 10개 업체가, 48건의 위반건수로 총 2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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