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금감원)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는 납치 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 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납치 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 같은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예를 들어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금감원)

한편 방통위와 금감원은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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