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11월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3분기 우리은행·한화생명 지분매각 등으로 공적자금 2280억원을 회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거래 취급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월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2.96%...0.03%↑= 주택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전월(2.93%)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9%였으며 이어 하나은행 2.91%, 신한은행 2.94% 등의 순이었다.

광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0.18%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다. 국민은행은 전월에 비해 오히려 0.04%포인트 낮아졌다.

◆3분기 공적자금 2280억 회수...회수율 68.4%=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조성한 공적자금Ⅰ은 올해 9월말까지 168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9월말 현재 115조4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68.4%로 지난 6월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2280억원을 회수했는데 이 가운데 한화생명의 지분매각으로 인한 금액이 173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행사)은 413억원, 우리은행 보유주식의 2017년 회계연도 중간배당금 128억원 등이었다.

◆“금융사, 가상화폐 업무 취급 절대 허용 않겠다”=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확고한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며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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