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18년 2월 2일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7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금고 이사장)는 2017년 11월 선거인 11명을 방문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면서 총 45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입후보예정자 B(□□금고 이사장)는 2017년 9월과 11월에 서한문과 함께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된 유가잡지 360여 부, 복사본 900여 부를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 C(△△금고 이사장)는 D(△△금고 상무A)와 공모해 2017년 11월 선거인을 포함한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1300여 명에게 입후보예정자 E(◇◇금고 이사장)는 2017년 10월 선거인을 포함한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1300여 명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응원과 격려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말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전담반을 설치하고 시·도 광역조사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을 방문·면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공공단체 위탁선거 등 생활주변 선거에서부터 뿌리내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처음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이사장 중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중앙회장을 포함한 351명을 대상으로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PC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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