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000500)·서울전선·넥상스코리아·엘에스전선·대원전선·일진전기·대한전선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가온전선·서울전선·넥상스코리아·엘에스전선·대원전선·일진전기·대한전선 등 7개사에 대해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 등 7개사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했으며, 낙찰 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

한편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 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고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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