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종중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쉬워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불편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변경이나 추가사항을 고시하도록 변경해 이제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부여업무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 민원24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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