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에 관여하는 종합 정비업체, 부품업체, 덴트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렌트업체들이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하다가 금감원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특징 및 혐의내용
금감원에 의해 이번에 적발된 보험금편취 사건의 주요 특징은 소액청구여서 보험회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고, 차주와 공모시 보험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험사기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보험회사가 차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급심사를 간략하게 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또 덴트 및 렌트 업체가 차주 등과 공모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시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 이는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모럴해저드에 기인하는 보험사기로,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공모한 차주 등도 처벌이 가능하다.
◆부품업체 보험사기
보험회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시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구체적 수법을 살펴보면 실제 납품된 부품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부품의 번호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전체의 92%로 대표적 수법)하거나 실제 납품된 차량부품보다 더 많은 수량의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부품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부품 소비자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50% 이상)으로 부품비용을 과다청구 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부품번호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206개 업체 9858건(10억원)을 적발했다.
◆덴트업체 보험사기
덴트업체 보험사기는 부분도색을 꺼리는 차주의 심리 및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의 지급심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한 보험금 편취로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 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 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차량 사고내용을 조작해 허위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업체 892건(8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렌트업체 보험사기
렌트업체가 차주와 공모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렌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금전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차주를 유인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16개의 렌트 업체가 1135건(5억 3000만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을 당부하고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 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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