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무안공항에 야간운행 제한시간(Curfew)를 적용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MBN과 뉴스1은 6일 ‘무안공항 내년부터 야간운항 제한’ 등의 기사에서 “전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는 오후 9시∼이튿날 오전 7시 무안공항 야간운항을 내년 1월부터 제한할 방침이며 관제인력 부족을 이유로 무안공항에 야간운항 제한시간(Curfew)를 적용할 예정이다”며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용객이 크게 부족한 무안공항에 그나마 운영 중인 부정기 국제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현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노선 30%가량이 심야시간대 운항)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안공항은 제주공항 활주로 공사(‘14.8.29~12.20) 기간 동안에 교체공항으로 지정돼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관제 인력 및 항공기 운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관제서비스 제공시간을 당초대로(07:00~21:00) 환원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 협의 시 언제든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운영체계를 유지해 심야시간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으며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 관제 인력을 충원해 24시간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