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마제스타 등 4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32억62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이 조치됐다.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및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부과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서희건설은 과징금 5억845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 받았다.

마제스타는 5억9650만원의 과징금과 1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 금융위 과징금 결정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20차 증선위 회의에서 징계 조치에 대한 후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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