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신용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4개사(C등급 61개, D등급 113개)를 구조조정(퇴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구조조정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하고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 지연 시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담보보강,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를 강구해야 해야 한다(기촉법 §7)

(금감원)

한편 올해 구조 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174개는 지난해의 176개 대비 2개가 감소했고 9월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 6034억 원[은행권 1조 3704억 원으로 대부분(85.5%)]으로 금감원은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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