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판매중지와 함께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이미 시행(17.7)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17.9~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 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한편 이그니스는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엄마사랑은 2017년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이에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특히 특허청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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