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인천 수원 파주 오산 지역 등의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한다.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국제공항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5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운행거리가 연장 고시되는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지구↔서울역 , 화성 동탄지구↔서울역, 인천 논현지구↔강남역 , 파주 운정지구↔서울역 4개 노선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 노선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서울역 또는 강남역까지 40km 내외를 운행하게 된다.
또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강남역 양재동 또는 강남고속터미널까지 31km~42km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올해 11월 중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버스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