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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등 법령 미반영 사항 4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 상위법령위반사항 6건, 총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5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5건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해 주민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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