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내년에 1조1000억원을 출자해 모두 4조 원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자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초과수익 이전·지분 매입 옵션·후순위 출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권을 위해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 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매년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약 1조원을 투자했지만 출자사업이 정책자금 주도로 이뤄지고 민간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산은을 통해 내년 8천500억원을 투자해 민간자금과 결합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든다. 한국성장금융에 약 30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과 결합해 최대 1조원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부 주도의 펀드자금 조성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출자사업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민간의 투자수요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능동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 조성액의 40~50%를 민간 출자로 먼저 확보한 운용사는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민간이 먼저 투자수요를 발굴하면, 정책자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연계한 펀드조성도 활성화한다. 운용사를 선정할 때 SI 참여 여부와 규모, SI 주력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산점을 준다.

민간 투자자(LP)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생긴다. 금융위는 초과수익을 배분하고 지분매입 옵션 등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들 펀드는 혁신·벤처기업이 중기단계 이후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초기투자와 연계한 후속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출자자 전원합의나 특별결의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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