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의원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어민 3명중 1명은 보상 못 받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피해보상 주체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하 국제기금) 측에서 피해입증이 어려운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인(이하 3無어업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피해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피해어민 3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금측은 2009년 6월 전체 회의에서 ‘3무(無) 어업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도 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무면허 양식업자와 피해입증이 가능한 맨손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12만명에 이르며, 이 중 어업인이 83%인 10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면허, 무허가 어업등이 관행화 되어 있어 피해어업인 중 무허가,무면허,무신고 어업인이 3만1천명에 이르고 이 중 95%인 3만명은 객관적인 피해입증이 어려운 ‘무신고 맨손어업인’어서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

사고 이후 3년차인 현재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사정은 28%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정대비 피해인정 비율이 26%에 불과해 실제 피해 청구(27,297건, 126,252명) 대비 보상 건수(2,062건, 10,464명)는 7%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3無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 피해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못 받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상을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기갑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 특별법)에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자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어 현재 수준의 법만으로는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 ‘3무 어업인’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허베이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고 3년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는 정부가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나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선 지급한 스페인과는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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