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10월 전국 미분양실적이 발표됐다. 분양실적은 전국 2만7902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53.8% 줄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최대 연 5%가 적정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28일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10월 전국 미분양 실적 발표=국토교통부가 28일 10월 전국 미분양 실적을 발표했다. 전국 분양실적은 전국 2만7902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53.8% 줄었으며 착공주택은 3만4823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37%줄었다.

10월 준공 후 입주한 주택은 전국 5만264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21.8%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적정=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원)은 최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 운영사례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규정대로 임대주택 임대료 연 인상률을 최대 5%로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내리게 될 경우 사업 주체 측의 피해규모가 클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통과=지난 11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영세한 한국 부동산 관련산업이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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