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의 신DTI 도입으로 기존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은 최대 53%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20~30대의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 선의의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다주택자는 대출 받기 까다로워졌으며 젊은 무주택자는 오히려 대출 받기가 쉬워졌다.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경우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들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금리3.5%)이 있고 연소득 7000만원의 A씨는 만기 30년 하남시 소재 주담대를 할 경우 A씨는 3억8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DTI 비율 50%이고 2건이상의 주담대에는 10% 차감하기 때문에 40%의 DTI 비율을 적용한다.
신DTI 비율 적용과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할 시 A씨의 신규 한도는 2억9700만원으로 23.7%(9200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주택 처분 없이 대출할 시에는 1억8400만원의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억500만원이 줄어들어 52.7%의 한도가 감소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신DTI를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1인당 대출금액이 줄어들지만 ‘젊은 무주택자’에게는 ‘장래예상소득’이 반영돼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만 30세의 무주택자인 청년B가 2년간 연소득 3500만원, 4000만원으로 만기 20년 광명시 소재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기존 DTI 적용으로는 2억9400만원이다.
반면 신DTI를 적용하면 장래예상소득을 적용하기 때문에 31% 증가한 9100만원을 더해 총 대출 가능 금액이 3억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청년B의 장래예상소득은 최근소득 4000만원에 1.31의 장래예상소득증가율을 적용해 약 5239만원이 산출된다.
현 DTI에선 대출자의 전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지만 신DTI는 미래소득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젊은 직장인일수록 대출 한도가 커질 수 있다.
또 신DTI는 장래예상소득을 증액하려면 2년치 소득 자료를 내야 하지만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1년치 증빙 소득만 제출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DTI는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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