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에 대한 약관’ 내용에 이용자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의 불합리한 약관 규정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하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약정할인제의 할인액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약관에 할인액 산정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예시도 삽입해야 한다. 또 품질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할인제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약정할인 대상금액도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로 불분명하던 것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약관규정이 유사한 사용요금할인제도 함께 개선토록 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급이 확대돼 왔다.

올 4월말 현재 대표적인 요금할인제인 약정할인제와 사용금액할인제의 가입자 수는 378만명이며 관련 매출 규모는 이동통신 전체 매출대비 14.1%인 연간 2조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통신위는 추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해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선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이용자 피해사례를 빈번히 불러와 정통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만도 올해 초부터 지난 달 14일까지 511건에 이르러 매월 약 1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같은 폐단이 기존 이용자들이 이통사의 불리한 약관을 잘 인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요금할인제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