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지주택)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내 집을 마련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제도로 1980년 시작됐다.

하지만 국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택 제도가 당시에는 조합원 가입 조건을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으로 한정해 재개발·재건축 열풍에 비해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8년 도시 재개발구역 외의 서민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1998년 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조합 회계 감사 제도가 도입되며 2000년, 조합원 가입 조건(주택 1채 소유자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완화)을 크게 완화하자 지주택 조합은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후 지주택 조합은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55개(7만5970가구)가 설립 될 정도로 난립했으나 실제 사업에 성공한 조합은 34개 조합(1만4058가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현재까지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까다롭다.

특히 올해 6월 3일 부터는 지주택 조합원 모집에 ▲조합원 비용환급 ▲총회 시 조합원 직접출석 ▲최소 시공보증 금액 조건 등을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도 지주택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조건이 확대되고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약 10~30%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조합비 환급 불가, 날치기 총회, 추가 공사비 등)들에도 우후 죽순처럼 지주택 조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지주택 조합원 가입을 통해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주택 제도의 허와 실을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과정

한편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토지승낙 80% 이상)→조합추진위원회 추진→주택조합규약·총회 구성→주택조합설립인가→추가조합원 모집→시공사와 사업협약 체결·사업승인→공사계약·착공→입주의 절차로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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