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2주택자와 자영업자는 대출 받기 어려워지고 젊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 폭이 넓어지는 등 기존 대출 관행에 일대 변화가 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신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하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내년 1월 신DTI 시행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회사에 증빙해야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DTI는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카드사용액, 배당금, 이자 등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해서 한도를 제한한다.

기존의 DTI보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만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신DTI 산식의 분자인 부채 산정방식도 크게 바뀐다. 지금은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를 포함한 기타 대출 이자'를 부채로 본다. 내년 1월부턴 '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를 적용한다. 복수 주담대를 신청하는 다주택자는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렵다.  

DSR은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 4분기 은행권부터 순차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정해주지 않는다. DSR은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관리 지표로 병행한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고(高) 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자체 관리해야 한다. 

DSR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아야 할 부채로 계산한다.

DSR은 신DTI와 달리 대출 한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은행들이 자율적인 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 DSR 대출을 관리하고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고 DSR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한다. 부동산임대업 RTI(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단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 상환한다.

신DTI는 내년 1월 중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 등에서 시행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3월에 도입되며 DSR은 은행권에는 내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2019년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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