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포항 지진에서 취악한 것으로 드러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 피해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1988년부터 도입(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20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다만 국토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내진보강 지원 추진(융자, 2017년 200억 확정발표)을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MBC라디오는 ‘필로티 구조, 약한 편...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채 안됨, 경주지진 이후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함”이라고 보고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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