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반입 금지물품(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를 소지한 수험생 3명을 적발해 부정행위로 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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