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국회 국토해양위 최규성의원은 국감보도 자료에서 현재 L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은 불합리한 계약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출자회사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LH공사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규성의원은 “현재 LH공사 주관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은 성남판교 PF사업 4조9167억원, 파주운정 PF사업 2조7890억 원등 전체 13개 지구 17조1831억 원이다”고 면서 “PF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SPC의 사장 및 임원은 10개 PF회사에 15명의 임원이 LH공사 출신일 정도로 공모형PF사업은 LH공사가 가장 큰 지분 및 사업발주처로서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LH공사의 부채문제 등으로 모든 공모형PF사업 진행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LH공사가 PF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사업협약서 때문에 LH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공모형PF사업이 현시점에서 중단된다면, 출자회사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입는 반면, LH공사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게 돼 있다.

◆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 중단 시 민간출자 사는 총 4,790억 원 손실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의 경우 협약서를 분석해보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민간사업자 손실금은 총 4700억원에 이르나 LH공사는 4400억 원의 이득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사업협약(LH와 16사 컨소시엄) 후 PFV 설립시 자본금 2950억원 출자금 중 LH공사 지분(19%)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지분은 2389억원이며, 사업 중단시 모두 LH공사에 귀속된다.

또한 사업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출자사가 LH공사에 제출한 이행보증서가 1991억원이며, 사업중단 시 LH공사가 서울보증보험사 등으로부터 회수할 이행보증금으로 전액 민간출자 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2009년 차입시 담보부족으로 민간출자사가 금융기관에 보증한 출자형식의 지급 보증액이 410억원이며 전액 민간출자사가 추가 부담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 중단시 민간출자사는 총 47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협약서하에서는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 중단시 LH공사에 총 442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제 9조 4항에 따르면 사업 중단시 민간출자사의 토지매매계약금(2360억원)은 LH공사에 귀속된다.

그리고 사업협약서 제4조에 근거해 사업중단시 협약이행보증수입액 1991억원이 LH공사에 귀속되며 청산시 출자금에 대한 법정이자 70억 원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성남판교 공모형PF사업 중단시 민간출자사는 총 4790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LH공사는 총 442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최규성 의원은 “PF사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사업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는 토지대금 등 융통성 없고 불합리한 계약서가 근본적 원인이다”면서 “LH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토지대금을 분양대금 입금시기 등과 연계해 참여 건설사 및 출자회사들의 부담을 약화시켜는 등의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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