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은 국감보도 자료에서 서울시 택시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는 1인 1차제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안 하는 ‘서울시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확인하바에 따르면 2007년 8332건에 불과하던 법인택시 회사의 교통사고가 2009년 말에는 9350건으로 증가해 1018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택시사고 증가는 1인 1차제 (전속승무제) 때문
택시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강기갑의원은 서울시 택시의 1인 1차제의 확대를 지목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8일 해명자료에서 “ 1인 1차 제(전속 승무제)는 택시 1차량에 운전기사 1명을 전속으로 배차해 운행하는 근로형태로서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며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거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지침이나 사업개선명령으로 단속할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1인 1차제나 2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 같다는 서울시 해명은 논리에 맞지 않아
강기갑의원은 “1인 1차제의 경우 통상적인 2인 1차제보다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4~5만 원 정도 많고 운전사가 24시간동안 시간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사의 누적피로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해 “근로조건(1인 1차)은 노,사의 자유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고, 2인 1차제의 경우 10시간 배차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휴게시간 3시간 2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1인 1차제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휴게시간 3시간 20분, 주40시간으로 동일하나 24시간 배차를 함으로서 근무자의 자율적인 차량 입,출고 등 시간 배분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 1인 1차제 월 구속시간 333,2시간으로 2인1차제 270.2시간 보다 63시간 더 많아
그러나 강기갑의원의 국감보도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하는 구속시간의 경우 2인 1차제의 경우 월 270.2시간인데 비해 1인 1차제는 333.2시간으로 2인 1차제 종사자보다 월 63시간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택시회사의 경영개선을 이유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1인 1차제의 경우 불법도급택시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제제가 필요하나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1인1차제는 택시운전자의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및 택시회사 편법운영 등의 가능성이 제기 되는 바 우리시에서는 시민 안전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1인1차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부,국토해양부 등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은 “택시사고의 증가는 단지 택시종사자만의 사고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사고피해가 같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운전종사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도급으로 변형가능성 등이 있는 1차제를 서울시가 규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