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이 지난 20일 내려졌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지난 8월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에 이어서 액토즈의 미르2 IP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에 추가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메이드는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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