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故 김주혁 씨의 벤츠 G바겐 차량에 장착돼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급발진을 더욱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과수는 디지털 포렌식 방식을 통해 벤츠 G바겐 차량의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급발진 ▲긴급제동도움장치 ▲A필라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에어백 결함 여부를 정밀하게 밝혀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당시 사고 동영상을 살펴보면 故 김주혁씨의 벤츠 G바겐 차량은 좌측 옆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을 추돌한 직후 순식간에 가속력이 붙으면서 두시 방향으로 튕겨 나가듯이 차선들을 가로질러 도로경계석과 화단을 충격한다.
또 도로경계석과 화단을 충격한 후 도로경계석과 화단을 뛰어 넘으면서도 속도는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속되는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의 직선으로 인도 위 50여 미터 질주한 뒤 아파트 건물 반 지하 입구 측면 벽을 들이받았다.
특히 동영상에서 벤츠 G바겐 차량이 좌측 그랜저의 도어를 살짝 충격하고는 우측 2시 쪽으로 방향을 바꿔 총알처럼 질주하는 장면과 도로 경계석과 화단을 충격하고도 전혀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되면서 질주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영상은 벤츠 G바겐 차량이 인도 위를 거의 직진했음을 보여 주므로 인도 상에 남은 50 미터나 되는 진한 타이어 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남기는 요 마크(Yaw Mark)로 볼 수 없다.
결국 故 김주혁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벤츠 G바겐 차량이 급발진 시 과격하게 내는 엔진 출력이 브레이크 작동과 서로 경합하며 진행 중 남긴 스키드마크(Skid Mark)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같이 故 김주혁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보아야 할 근거들이 드러났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엔진출력상태 ▲가속상태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밝혀 줄 디지털 신호 흔적을 벤츠 G바겐 차량에 장착된 ▲엔진 ECU ▲ABS 브레이크 ECU ▲전복방지 자세제어 ESC의 ECU ▲배출가스관련 OBD 기록 장치 등에 대한 정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실시해 급발진 결함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엄중하게 지적할 점은 벤츠가 자사의 2014년 식 차량의 모델들에 장착했던 에어백이 전개되기 전 5초에서 30초 동안의 차량 작동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를 벽을 뚫고 나간다고 광고하면서 2억 원 넘게 받는 벤츠 G바겐 차량에는 장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벤츠가 왜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EDR을 故 김주혁씨 G바겐 차량에는 달지 않고 판매해 사고원인 분석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국과수는 벤츠에게 故 김주혁씨 G바겐 차량에 장착된 8기통 가솔린 엔진 장착차량이 미국 등에서 급발진이 문제됐던 사실을 밝히고 관련 기록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토요타가 미국에서 벌인 캠리 급발진 소송에서 패소한 후 500여건의 급발진 소송을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던 것처럼 벤츠도 미국 급발진 소송에서 패소 또는 합의했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벤츠에게 확인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故 김주혁씨 G바겐 차량의 급발진 결함 분석에 참조해야 한다.
급발진결함뿐만 아니라 국과수는 故 김주혁씨 벤츠 G바겐 차량에는 운전자가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려 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동력을 높여 주는 긴급제동도움장치(Emergency Brake Assist)가 장착돼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작동됐는지 만약 작동했다면 왜 故 김주혁 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50미터나 인도를 미끄러져 가는 동안에 벤츠 G바겐은 정지하지 못해 이번과 같은 충돌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 국과수는 벤츠 G바겐 차량이 충돌시 지붕을 버텨 주어 운전자의 두부손상을 방지하는 A필라를 초고장력 강판이나 탄소섬유로 재질을 바꾸고, 패널을 추가하는 등 구조를 바꿔 그 강성을 보강 했었는지와 전방충돌 또는 전복 사고시 김주혁씨 몸이 좌석에서 과도하게 빠져 나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확 잡아 당겨주는 프리텐셔너(Pretentioner)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정밀 조사해야 한다.
프리텐셔너가 있음에도 故 김주혁씨 머리가 벽이나 차체에 강하게 충격돼 치명적으로 골절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벤츠 G바겐 차량은 고가의 차량임에도 운전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4개가 아니라 전방 에어백(Front Airbag)과 측면 유리창을 커버하는 커튼 에어백(Curtain Airbag) 2개밖에 없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과수는 이와 같이 에어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벤츠 G바겐 차량의 충돌안전성(Crashworthiness)이 이번 사고 충돌상황에서 故 김주혁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입게 했는지 여부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故 김주혁씨의 사망원인이 미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