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케이)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인기 드라마 작가 류용재가 tvN ‘피리부는 사나이’표절 의혹을 말끔히 씻어냈다.

'피리부는 사나이' 제작사 콘텐츠케이(대표 배성웅) 측은 14일 웹툰 작가인 고희진(필명: 고동동 작가. 이하 원고)의 표절 소송과 관련해 승소 공식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케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열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콘텐츠케이와 류용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고는 2014년 만화 시나리오 ‘순환선’을 모 공모전에 출품했고 이후 류용재 작가가 집필해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양 작품은 부분적∙문언적으로 같은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건의 기본골격 및 줄거리, 등장인물의 설정, 핵심인물의 성격 등 포괄적으로도 유사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드라마 시나리오가 원고를 표절했다거나 위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음으로 이달 14일자로 본 소송건은 마무리되게 됐다.

콘텐츠케이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