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와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법무법인 충정의 최병문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외부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팀은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 마련 ▲비위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장치 마련 등을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으로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혁신 TF는 지난 2개월여 간의 활동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비위‧부조리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全과정을 블라인드化했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고 비위임원에 대한 직무배제‧퇴직금 삭감 등의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별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퇴직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안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全과정의 블라인드化,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全과정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 차단하고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됨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 채용자는 채용취소한다.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 마련=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업무추진비 지급 제한·퇴직금 50% 삭감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또 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 등 직원의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한다.

특히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해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주식거래는 美SEC 수준 규제도입 및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비위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장치 마련=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투명성을 제고해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1대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하며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및 거부 시 보호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금감원은‘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해나갈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 퇴직임직원 접촉 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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