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7월 기준으로 강간·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성범죄로 205명의 공무원이 적발됐지만 국가기관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성범죄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시행과 관련한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성가족부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행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발생 시 해당기관에서 보내온 재발방지 대책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단 5건의 재발 방지 대책안이 제출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김삼화 의원실)

현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재발 방지대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여성가족부가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 자료는 단 3건으로 ▲학과 선배가 예비역 후배를 성추행한 사건 ▲지리산 기숙형 대안학교 교사가 여중생 3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사건 ▲부안 체육교사가 제자들에게 성추행, 폭언, 선물강요 등을 한 사건 등 언론에 공개된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됐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간·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7년 7월 기준 205명에 달하지만 성범죄가 발생한 국가기관에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성 범죄 재발방지대책은 고작 3건이며 이 같은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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