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횡령 등 5대 중대비리 엄단, 방산비리 척결,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회의체 구성 등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책이 UN에서 소개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개한다.

유엔(UN)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한국은 지난 2008년에 발효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1500여 명의 각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부패예방, 부패자산 환수, 국제 사법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정부, 국회, 법원과 시민사회에 내재된 반부패 역량이 발휘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했다”며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권익위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10월 3일 기준 전 세계 183개국이 발효 중인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또 유엔반부패협약을 발효 중인 국가는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과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이 발효 중인 국가는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하게 규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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