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입시학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선방안은 입시 학원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성인 직업교육학원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바둑학원 등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계열 전체였던 것이 보통교과 계열및 외국어계열, 기타 계열중 유아대상학원 등이 해당된다. 개인과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그간 신고포상금은 7147건에 28억원이 지급됐다.

교과부는 그 밖에 학원 자진신고가 증가해 무등록 교습행위가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서울 대치동 등 7곳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컨설팅 학원과 단기고액 ‘논술’특강 학원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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