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연성공, 예방접종, 숙면측정, 식습관 등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최대 15%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현금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12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보험은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질병발생과 조기사망 확률을 낮아져 손해율이 적어지는 구조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5대 기본 원칙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혜택은 계약자에게 환급, 보험료 할인·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보험료에 가산하는 상품 제한, 유병자도 건강 관리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 활성화,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준수, 금품 등 특별이익 금지 등으로 나눴다.

금융위는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만 적용했다. 자동차보험과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을 제외하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질병과 관련된 특약만 보험료 할인혜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편익은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출시가능한 상품은 가령 보험 계약자가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걷는다면 다음 해의 보험료가 5% 할인 또는 일시급 지급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보험가입에 취약한 유병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관련 지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할인 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에 관해서는 국내외 보험통계나 학술·연구 자료 등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한다.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기초서류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을 법령에 따라 예방하고 자율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에 20일간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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