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부가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행위 속칭 ‘휴대폰 결제 깡’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인해 고리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대폰 불법 대출업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가 최근 휴대폰결제대행업체(PG사)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휴대폰 불법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인 60%(통상)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해 연 480%(통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급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 66%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정통부는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빠른 시일내에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과 ‘네이트, 엠파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조기 종료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