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민 변호사

주부 원자영(37·가명) 씨는 얼마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차라리 이혼을 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안 대소사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아이들이나 시부모님 모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왔기에 외도한 남편이 적반하장격으로 이혼소송을 낸데 그저 기가 막히고 억울할 뿐이다.

이같은 사연을 가진 원씨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의 도움말을 들어봤다.

우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적극적 ‘반소’를 권유했다.

현재 대법원은 부부관계 자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내심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만약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해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고 말했다.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청구견련),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 진행중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즉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돼 소송계속이 된 상태이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

우정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문제는 부부간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만,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칫 또 다른 후회를 부를 수 있다”며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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