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밝혀낸 다스의 비자금(130억~150억의 부외자금) 실체를 통해 실제 다스의 주인을 분석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방법으로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주로서 보유한 장부열람권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이미 자산관리공사 측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하고 셋째, 검찰이 이미 다스의 주인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23일 법사위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발언) 지난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00억 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하여 큰 파장이 예상 된다”며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다스로 유입됐으며 2012년 11월 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다(한겨레 2012년 11월 9일)”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실)

한편 심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최대주주인 이 모씨(47.3% 지분보유)와 김모 씨(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 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하였다.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000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 모씨, 권 모씨, 또 다른 김 모씨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했고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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