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실)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 최경환 의원(광주북구을)은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최근 3년간 27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으나 안전관리는 소홀하다”며 “LH가 건설근로자들의 생명보다 건설사들의 안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공사 발주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별 사고현황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

LH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망한 건설근로자는 27명, 부상자 584명, 총 611명이 재해를 입었다.

그러나 벌점 부과 건수는 겨우 13건에 그쳤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각종 공사의 안전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해당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차량정비시설 현장에서 공조기 전기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12m 높이에서 추락사했으나 벌점 부과 조치는 없었다.

또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들도 벌점이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터파기 구간 사면붕괴로 작업자가 매몰되어 벌점을 받은 반면 LH공사는 경기도 양주 아파트 건설공사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벌점을 받지 않았다.

GS건설도 2015년 9건, 2016년 6건, 올해 상반기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벌점은 부과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벌점 부과를 많이 받은 건설사는 다음 발주 공사 참여에 제한시켜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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