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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하지 못한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 또는 27일 중 다시 검토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조훈환 비서관은 “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83개 상정안건 중 25개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논의를 원할 경우 국정감사이후 10월 25일 이나 27일 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의원의 문진호 보좌관도 “ 여야 간사 의원끼리 이야기 됐다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25일이나 27일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날짜는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 2009년 1월 30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직접운송 의무제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 물류업계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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