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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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무면허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연평균 15만명이 적발돼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결격기간) 2년이 부여돼 택배, 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생계형 운전자 13만7774명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및 교통안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결격기간이 단축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만8091명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외 결격기간 1년이 이상 남은 6만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은 30~40대가 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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