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시청자의 방송을 보는 눈이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을 시청하며, 논란의 거리를 일부러 찾아내지는 않는다.
다만, 방송에서의 자료화면으로 순간 지나치는 장면 중 일부 장면이 눈에 거슬리기에 자연스럽게 포착되고 있는 것일 뿐.
지난 14일 시청자들은 KBS2 ‘생생정보통’을 보며, 한 여성의 엉덩이 라인이 노출된 방송사고를 꼬집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장면을 캡쳐해 올리며, 방송사의 ‘안일한 편집’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날 ‘생생정보통’에서는 명품에 관한 주제로 ‘오늘의 시선’ 코너를 진행했다.
영상은 길거리, 백화점, 마트 등을 돌며 명품 가방을 든 일반인들의 모습을 스케치해 내보냈다.
이 장면에는 의류 매장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의 한 여성이 쇼핑한 옷을 입고 허리치수를 재는 뒷태가 담겨졌다.
살짝 말려 올라간 미니스커트 아래에는 보기 민망한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노출됐고, 더우기 정면에 보이는 거울로 얼굴까지 공개되고 말았다.
잠시 화면에 스쳐 지나간 이 장면은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눈에 띠었고, 곧바로 ‘노출 방송사고’ 논란으로 이어졌다.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문제의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방송 편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제작진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논란에 말리지 않을텐데 혹 고의 편집 아니냐”고 제작진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생생정보통’ 측은 “의도된 편집은 아니다”며 “이 장면이 문제가 된 만큼 해당부분을 다시보기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생정보통’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의 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중단하고, 문제 확산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이미 포털사이트를 통해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으로 급확산된 상태라 완전 무마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말 SBS ‘8시뉴스’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진풍경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영상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 중인 한 여성의 가슴 일부가 노출된 것을 시청자들이 보고 편집의 부주의성을 지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해당 장면의 여성 김모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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