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DIP통신] 김종선 프리랜서기자 = 지난 5월 DIP통신은 잘게 갈린 노끈이 가득 들어있는 수입 냉동 다진 마늘에 대한 단독 고발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제보를 했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 MBC 불만제로 팀과 함께 확인해본결과, 식약청을 비웃듯 노끈이 나온 마늘업체의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수입마늘 두개를 직접 구입 확인해본 결과 노끈 성분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물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지금도 버젓이 이물질이 들어간 수입 냉동 다진 마늘이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수입냉동마늘의 기사가 나간 뒤 식약청은 기사를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본 기자가 식약청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노끈이 나온 수입 냉동마늘 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라고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전부였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최용훈 사무관은 수입냉동마늘의 경우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 법적인 행정 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1일, 3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 이처럼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먹을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수입냉동 마늘 포장지에 적힌 해당업체 주소지는 맞지 않았으며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MBC 불만제로 팀이 DIP통신 기사를 보고 취재 협조가 들어와 뒷이야기를 취재하던 중 밝혀진 문제점이 그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했지만 해당업체의 주소지와 연락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어떻게 없는 주소지에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묻고 수입마늘 업체와 직원의 확인을 요청했다.
4일 뒤 다시 연락이 된 식약청관계자는 수입마늘업체가 이사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으며 연락하기 하루 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입냉동마늘 업체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식약청관계자가 본 기자에게 전화를 하기로 약속했던 하루 전 급하게 업체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히 업체의 주소지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날 마늘업체 관계자는 평택에 있었으며 식약청의 급한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주소지를 바로잡았다고 알려왔다.
이처럼 석연치 않는 식약청의 답변과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키워가고 있다.
이물이 나온 제품을 신고해주길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발로 뛰는 식약청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물이 나온 제품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함께 식약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열이 절실히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냉동 마늘을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중국 현지 공장의 청결과 이물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시중에 풀린 마늘은 회수와 함께 더 이상의 이물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먹을거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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