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와 포스코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공정위는 케이티, 포스코, 케이티앤지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케이티와 포스코 기업집단의 9개 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 995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케이티 소속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 5950만원, 포스코 소속 2개사의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부과했고, 케이티앤지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법위반 행위의 내용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케이티는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 중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또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한편 이번 케이티·포스코 기업집단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 ·미공시 8건이 있었고 공정위는 과태료 처분으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정위는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공시 제도와 관련된 교육 ․ 홍보를 병행해 공시 의무 준수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