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세무조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는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완화되면 안 된다”며 “지방국세청장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참해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조회 건수는 2010년 2495건에서 2016년 50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2238건에서 2016년 1만1284건으로 1000건 남짓 줄어들었다.

(심재철 의원실)

한편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또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되지만 서울청과 중부청은 2010년 20.4%(1만2238건 중 2495건)였던 세무조사 중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한 조회 비율이 2016년에는 44.7%(1만1284건 중 5,046건)로 2.2배나 증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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